리스, 보험, 보증... 이 세 가지가 얽히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리스기간 시작 시점, 특별약관 적용 여부, 그리고 리스보증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법적 분쟁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사건의 발단: 한 리스회사(원고)가 볼링장 시설 등을 리스해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스를 받는 사람(리스이용자)은 보증보험회사(피고)와 리스보증보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때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리스 물건 수령증 발급 전에 리스 계약이 해지되면 그 손해도 보상해주는 약관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발급했지만, 실제로 리스 물건을 받기 전에 재정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리스회사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증보험회사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1: 리스기간은 언제 시작될까?
리스회사는 물건이 실제로 인도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가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닌 '낙성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리스이용자가 수령증을 발급한 시점에 리스기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업법 제2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수령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실제 물건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기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등 참조)
쟁점 2: 특별약관은 적용될까?
리스기간이 수령증 발급 시점에 시작되었으므로, '수령증 발급 전'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보험회사는 일반 약관에 따라서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3: 리스이용자의 사기가 있었다면?
리스이용자가 사기를 쳤다면 보증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사기를 쳤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리스보증보험은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사기에 공모하거나 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리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보험회사는 일반 약관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스, 보험, 보증은 얽히고설킨 개념들이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가짜 리스물건수령증을 이용해 리스회사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 이전 채무는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 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특약이 있는 경우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계약과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별개이며,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으로 리스기간은 시작되지만,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는 특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물건수령증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리스계약 후 리스물건이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된 물건도 보증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물건 인도 전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스물건 인도'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은 다른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