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민사판례

리스보증보험,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 안 된다!

리스는 요즘 장비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흔히 쓰이는 방법이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리스료를 제대로 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는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면 보험사가 대신 리스료를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리스물건을 인도받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계약과 리스보증보험, 무슨 차이일까?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물건을 사서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고, 이용자는 리스료를 내는 계약입니다. 리스물건수령증서에 서명하는 순간, 실제 물건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시작되고 리스료를 내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업법 제2조).

리스보증보험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못 내는 경우, 보험사가 리스회사에 대신 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상법 제663조, 제665조). 일종의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죠.

리스물건 인도 손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이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물건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리스계약에서는 물건수령증서 발급이 중요하지만, 보증보험에서는 실제 물건 인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물건 인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겠죠.

보증보험에도 상법 적용될까? 사기는 예외!

리스보증보험도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법의 보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리스보증보험의 보상 책임은 보증과 유사하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리스보증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사기 행위에 공모하거나 묵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
  •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345 판결

리스와 리스보증보험에 대해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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