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5624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 법령상으로는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현행 제43조 참조)
【원고,피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6. 선고 2002누199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1995. 1. 1.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우선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199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은 위 규정상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 법령상으로는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는 적법하다고 하는 한편,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이유로, 개정된 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뿐 아니라 계약의 체결 자체가 그 시행일인 1995.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중도해지로 인하여 회수한 규정손실금은 개정 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이연처리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96 사업연도 회수 규정손실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1996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1995. 1. 1. 이전에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칙규정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시행령 부칙 제7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자산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나 구 법인세법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어겨 리스물건을 중도에 반환했을 때, 리스회사가 물건을 다시 팔아 얻은 돈 외에 별도로 받은 계약 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에서 비용과 손해를 뺀 나머지는 리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해약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은 계약 해지 시점에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판결.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해지 시점에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리스 회사가 물건을 회수했을 때, 회수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산해야 하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무판례
장기렌탈이나 할부판매 계약이 중도해지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 시점에 바로 회사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며, 나중에 돈을 못 받더라도 그때 손실처리하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중기를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리스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리스회사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인쇄기를 돌려받고 이를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