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세무판례

리스물건 감가상각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오늘은 회사가 리스한 물건을 감가상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물건, 감가상각 할 수 있을까?

회사가 기계장비 같은 고정자산을 구매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한 물건은 어떨까요? 내 소유가 아닌데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하는 리스물건은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주의해야 할 점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구매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리스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특수관계인이 리스한 물건을 다시 사들인 것이죠. 이런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리스료 총액을 한 번에 지급하고 물건을 매입한 것이 금전의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투자세액공제, 모든 투자가 대상이 될까?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가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에 대한 투자만 공제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러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리스물건 반환과 투자세액공제 추징

만약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리스물건을 반환하는 경우도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리스물건을 반환할 때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다만, 이러한 추징은 해당 사업연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전 사업연도의 세금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등)

이처럼 리스물건의 감가상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세액공제 등은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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