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세금 문제는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무상 양도, 증여로 볼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무상 양도가 아니라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내용연수가 짧고, 임대차 계약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내용연수가 5년인 인테리어 시설을 7~1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적정 임대료로 인정했습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다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국세청 고시 이자율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4. 인테리어 무상 양도 시 세금 처리는?
특수관계인에게 인테리어를 무상 양도했다면, 해당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자의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치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무상으로 얻은 이익, 세금 내야 할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발생한 소득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구)법인세법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될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을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부동산의 위치, 주위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예: 가족, 친척, 계열사)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시세를 알 수 없을 때는 감정평가액도 시세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거래했는데, 그 결과로 특수관계 있는 회사가 이득을 봤다고 해서 바로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갔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사람이 이자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 매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상속 발생 시 상속세 계산에도 매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