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민사판례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보증보험사는 책임 없다!

리스 계약과 관련된 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실제 물건 인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스물건수령증 발급만으로는 '인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리스회사들은 리스이용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증보험에는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스이용자들이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았지만 실제 물건을 인도받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하자, 리스회사들은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는 위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리스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되면 실제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시작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 참조)

그러나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증보험 특약의 효력도 인정했습니다. 즉, 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약에서 말하는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5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없이도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리스물건수령증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됩니다.
  • 하지만 보증보험 특약에 따라, 리스물건 인도 손해는 보증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스물건 인도"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리스계약과 관련된 보증보험 계약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 물건 인도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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