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과 관련된 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실제 물건 인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스물건수령증 발급만으로는 '인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리스회사들은 리스이용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증보험에는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스이용자들이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았지만 실제 물건을 인도받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하자, 리스회사들은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는 위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리스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되면 실제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시작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 참조)
그러나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증보험 특약의 효력도 인정했습니다. 즉, 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약에서 말하는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5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리스계약과 관련된 보증보험 계약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 물건 인도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물건수령증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 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특약이 있는 경우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계약과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별개이며,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으로 리스기간은 시작되지만,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는 특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가짜 리스물건수령증을 이용해 리스회사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 이전 채무는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 시점이 리스기간의 시작이며, 수령증 발급 후 발생한 사고는 특별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이 적용된다. 또한, 리스보증보험은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리스회사가 사기에 공모/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리스사는 물건 하자에 책임지지 않으므로 인수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