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특히 금융리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리스보증보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리스회사를 보호하는 보험이죠. 그런데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했을 때,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고'는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리스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란 무엇인가?
리스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구매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리스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약관과 리스약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리스료 연체 = 보험사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리스료 연체 자체가 아니라, 연체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리스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보험금 청구 가능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2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처럼 리스계약 해지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라면, 소멸시효 역시 리스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2년이 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핵심 정리!
리스보증보험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민사판례
리스료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3년)가 아닌 장기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며, 회사 정리 절차에서 리스 회사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을 잃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며,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되고, 약관상 지급 기한은 소멸시효 시작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하며,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기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 시점이 리스기간의 시작이며, 수령증 발급 후 발생한 사고는 특별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이 적용된다. 또한, 리스보증보험은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리스회사가 사기에 공모/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특약이 있는 경우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계약과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별개이며,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으로 리스기간은 시작되지만,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는 특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