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만 했는데도 재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이수명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마약류사범'의 정의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했을 뿐,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과 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률:
참고 판례: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고팔거나 소지했더라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명령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마약류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중독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보호관찰, 재활교육, 치료명령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이 아닌 물질을 마약으로 착각하고 거래하거나 소지한 경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했지만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마약을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한 상태였다면 매수 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