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 특히 치료감호와 함께 청구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명령이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통해 성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하는 치료를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헌법 제10조, 제12조)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경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하지만, 치료명령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치료감호는 치유 시 종료되는 점, 치료명령은 치료감호 종료 전에 집행되는 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시점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2014감도25, 2014전도126, 2014치도3 판결)
대법원 판결의 핵심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정신감정이나 조사 시점의 재범 위험성 평가만으로 치료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감호를 통해 기대되는 치료 효과, 치료감호 후에도 치료명령이 필요한 이유, 예상되는 치료명령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명령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참조)
즉,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모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두 가지가 함께 청구될 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를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야 하며,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치료감호를 할지 말지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성도착증 환자 중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 판결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납치하여 폭행하고 강간,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범죄자에게 여러 죄목이 적용될 때 각 죄의 관계,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뚜렷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