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몰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A씨.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일시와 장소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 이유였죠. "1998년 9월 초 어느 날,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A씨는 이 정도로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본 것이죠. 비록 정확한 날짜와 장소, 투약 방법은 알 수 없지만, '1998년 9월 초, 서울 시내 어딘가'라는 정보만으로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재판 관할을 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을 몰라도 기소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마약 사건의 경우, 정확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토지관할 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마약 투약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는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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