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2666
선고일자:
1999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 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1995상, 53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3 판결(공1995상, 1780),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도1826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공1998상, 94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공1998상, 94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공1999하, 1448)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완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6. 9. 선고 99노1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 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여 이중기소나 시효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하여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다른 사람이 메스암페타민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길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범죄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에 투약 시기가 "2009년 2월 13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0일경까지 사이"라고만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에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례. 즉, 검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공소장에 투약 시기가 "2004년 9월경에서 10월경 사이"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범죄의 시간, 장소, 방법이 너무 모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기와 장소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된 공소장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