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거래(수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양을 소지한 경우, 수수죄 외에 소지죄도 따로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은 후(수수),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양을 지갑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메스암페타민 수수죄와 별도로 소지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마약 수수 후 당연히 이어지는 소지는 수수죄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수죄 하나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약을 다른 장소로 가져가 투약한 후 남은 양을 숨긴 행위는 단순히 수수에 따라붙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 수수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소지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죄와는 별도로 소지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마약을 받은 즉시 현장에서 소지한 것은 수수죄에 포함되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투약 후 남은 양을 숨긴 것은 새로운 소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마치 마약을 새롭게 취득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벌칙)와 관련이 있으며,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매수) 투약하려고 숨겨둔 경우, 매수 행위와 별개로 소지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남은 양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때, 단순히 구매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집에 보관했다가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것을 모텔에 숨긴 경우,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마약 소지죄를 구성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판매 목적 소지죄는 따로 처벌받는다. 즉, 판매죄와 판매 목적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2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우, 마약 매매죄뿐만 아니라 마약 소지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마약(메스암페타민)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자의로 투약했거나 보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