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형사판례

마약 매수 후 투약 목적으로 숨겨둔 경우, 소지죄도 성립할까?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마약을 매수한 후 투약 목적으로 숨겨둔 경우, 매매죄 외에 소지죄까지 따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g을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0.8g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 화분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매매) 혐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매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소지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지죄는 매매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매죄 하나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매입한 마약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는 경우, 그 소지 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매매죄와는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매 후 단순히 잠깐 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약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의도가 보인다면 소지죄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투약을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화분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매 후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투약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숨겨 보관한 행위이므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42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90.7.27. 선고 90도543 판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이 판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약 매매 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를 넘어서, 보관이나 관리 의도가 있다면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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