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 중 가장 슬픈 일 중 하나인 유산·사산.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유산·사산휴가 제도와 함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사산휴가 급여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본문 에 따라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휴가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한액/하한액)
유산·사산휴가 급여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상한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3호, 2024. 1. 1. 발령·시행)) 90일간의 통상임금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하한액: 휴가 시작일 당시의 최저임금보다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감액)
만약 회사에서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에 따르면,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고용보험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단,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회사에서 인상분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방법)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및 별지 제106호 서식 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 지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급여는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4항).
5.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 제1항).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96조 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등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경우, 해당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 제4항 본문). 다만, 이후 새로운 유산·사산휴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요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 제4항 단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유산·사산휴가 급여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산·사산 휴가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 유급이며,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 수령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갖춰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산·사산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사유의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까지 지급되며, 상한액(90일 630만원/120일 84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존재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며,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금이 합산되지만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최소 90일(다태아 105일) 휴가 중 일부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간(2024년 기준 최대 401,910원/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