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부분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옛날 조세범 처벌법(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금지 원칙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둘째,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아예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과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처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음수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된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할인을 반영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의 값으로 수정하여 취소하더라도, 처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합니다.
형사판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실제 탈세 금액과 상관없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율을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한다.
형사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사람이 계약 해제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