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2는 실제 거래 없이 여러 장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습니다. 그중에는 이전에 발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기 위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실제 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또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관련 판례
결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음수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의 값으로 수정하여 취소하더라도, 처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합니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의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할인을 반영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