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에서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경영진을 따라다니는 행위가 과연 불법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은 대형마트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 및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지점 2층 매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부당해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점장과 대표이사 등을 따라다니며 약 30분간 "강제전배 멈추어라",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시간 중 일반 고객의 출입이 자유로운 마트 매장에 관리자의 명시적인 제지 없이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매장 안에서 피켓 시위와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은 영업시간 중 일반 고객처럼 마트에 들어갔고, 별도의 제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점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지점장 등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폭언,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점장 등은 약 30분간 현장점검 업무를 계속 진행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원들의 행위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고객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의 항의 시위에 대한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매장 점거를 시도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해산명령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여 파기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근로자가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근로자는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점거 상황에서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에 개방된 시청 로비에 들어가 시위를 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시위에 참여하여 회사 건물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신속한 재판권 침해 여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변론 종결 가능성, 노동쟁의 선동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해고 후 해고무효 소송 중인 노동조합원이라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