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마트에서 넘어졌어요!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쇼핑 중 갑자기 넘어져 다치셨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특히 마트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더욱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오늘은 마트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바닥에 뭔가 끈적이는 게 있는 걸 모르고 밟았습니다. 투명한 젤 같은 이물질이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밟은 철수 씨는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마트 측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철수 씨는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자는 바닥에 이물질이 없는지,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주의의무 그리고 고객보호의무라고 합니다. 마트 측에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마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철수 씨의 경우, 마트 측은 바닥에 떨어진 투명한 젤을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수 씨가 넘어져 다쳤으므로, 마트 측은 철수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마트 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역시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철수 씨가 바닥을 잘 살피지 않고 걸어가다가 넘어졌다면, 철수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 경위, 이물질의 종류,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트와 철수 씨 각각의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트는 전체 손해액의 80%만 배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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