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빙워크 사고, 대형마트는 책임 없을까? 쇼핑카트와 전동휠체어 충돌 사례 분석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무빙워크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쇼핑카트와 전동휠체어 충돌 사고 사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재현

A씨는 B마트 지하 1층에서 쇼핑카트에 식품을 담고 무빙워크를 타고 1층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A씨 앞에는 C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무빙워크 끝 부분에 C씨의 전동휠체어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A씨의 쇼핑카트와 C씨의 전동휠체어가 부딪히게 되었고, 꼼짝 못하게 된 A씨는 쇼핑카트 옆 좁은 틈으로 빠져나오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과연 B마트는 책임이 없을까요?

대형마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장 내외부 시설 관리,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 보호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 시 유모차 등은 접어서 휴대하고,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동휠체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빙워크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B마트는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B마트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참조)

이처럼 대형마트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트 측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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