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학교에서 장난치다 다쳤는데, 내 잘못도 있으면 보상 못 받나요? 🤔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치는 경우, 꽤 흔하게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 다친 상황에 나의 부주의함도 포함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내 잘못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핵심 정리

  • 학교에서 장난치다 다쳤더라도, 내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법의 목적은 학생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학생은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난을 치다가 다쳤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 공제제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쳤을 경우, 자신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면, 학교 측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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