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치는 경우, 꽤 흔하게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 다친 상황에 나의 부주의함도 포함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내 잘못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핵심 정리
자세한 설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학생은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난을 치다가 다쳤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 공제제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쳤을 경우, 자신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면, 학교 측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생활법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자해/자살(단,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경우 제외), 치료 거부/방해, 타 보상 수령 시 제한되며, 공제료 미납 시 지급 연기, 기존 질병 악화나 학생 과실(일부 제외) 시 감액, 고의/중과실 또는 부정 수령 시 환수될 수 있다.
상담사례
학생 간 장난으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교육활동 관련성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의 경우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학교 가려고 뛰다가 쓰러져도 학교안전공제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은 근로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요양보상해야 하며, 과실 상계는 불법이다.
상담사례
축구 경기 중 부상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상대의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본인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