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막다른 길에 갇혔나요? 내 땅을 통해 길을 내고 싶다면? - 주위토지통행권

우리 집 대지가 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길이 없다면? 혹은 나갈 길이 있더라도 너무 멀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그리고 통행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주변 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주변 땅의 소유자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단순히 도로와 연결된 길이 전혀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길을 내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위토지통행권

부산의 한 빌라 주민들은 자신들의 빌라 부지가 주변 땅과 높은 축대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길이 막혔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길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5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빌라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빌라를 지을 당시 시공사가 축대를 높게 쌓아 도로와의 연결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현재 빌라 소유주들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등 참조)

통행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편리하고, 주변 땅 소유자에게는 피해가 가장 적도록 정해야 합니다. 즉,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적절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죠.

위 빌라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 상황, 빌라 규모, 차량 통행량, 소방차 진입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통행로의 위치와 폭(5m)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7086,4709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결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통행 범위는 통행하는 사람과 주변 땅 소유자 모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의 지형, 위치, 이용 관계, 주변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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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