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막다른 길에 내 땅?! 주위토지통행권, 알고 계신가요?

내 땅이 있는데,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다면 어떨까요? 혹은 길이 있긴 한데,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겨우 길을 낼 수 있다면요? 상상만 해도 막막한 상황이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고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도로와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겨우 1.5m 정도의 짧은 길이 도로에 닿아있긴 했지만, 이마저도 도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앞 대지 소유자가 계단과 담장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어, 피고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소유의 땅 일부(폭 1.3m 정도, 면적 4㎡)를 통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주변 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주변 땅의 소유자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과다한 비용"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과다한 비용"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길을 내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경우, 1.5m의 짧은 길이 있긴 했지만 도로보다 2m 이상 높았고, 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땅 일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56 판결, 1989.5.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1992.4.24. 선고 91다32251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 땅의 효용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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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