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만기는 적혔지만, 받을 사람이 없는 약속어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약속어음에 만기일은 적혀있는데 받을 사람이 적혀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에게 만기일만 적고 지급받을 사람과 지급 장소는 비워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회사는 이 백지어음의 빈칸을 채우지 않고 2년 뒤 A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야 비로소 빈칸을 채워서 A회사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돈을 줘야 할까요?

백지어음이란 무엇일까요?

백지어음은 말 그대로 어음의 중요 내용 일부가 비어있는 어음입니다. 나중에 빈칸을 채워 넣어야 완전한 어음이 되는 것이죠.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은 빈칸을 채울 권리(보충권)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약속어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는 만기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기일은 적혀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는 백지어음의 경우, 3년 안에 빈칸을 채우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이 빈칸을 채우지 않고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백지어음에 대한 권리는 빈칸을 채워야 완성되는 것이지만, 빈칸을 채우기 전이라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결국 같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빈칸을 채울 권리(보충권) 자체도 어음상의 권리와 별개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결론

B회사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빈칸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소송 제기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B회사는 A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기일은 적혀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는 백지어음이라도,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돈을 요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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