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어음 만기일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는데, 소멸시효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음에 만기일만 적혀있고 다른 내용이 비어있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만약 여러분(A)이 상대방(B)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어음에는 만기일과 발행인(B)만 적혀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백지약속어음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B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A는 만기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음에 비어있는 부분(지급지, 수취인)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B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비어있는 부분을 채웠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핵심은 '소송 제기' 입니다!
대법원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만기일이 적혀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결론
위 사례처럼 만기일만 적힌 백지어음이라도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나중에 채웠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어음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상담사례
백지어음은 백지보충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빈칸을 나중에 채워 청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빈칸을 채우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