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 여러분!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양육비까지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숨 막히는 양육비 문제, 잠시라도 숨통 트일 수 있도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양육비를 못 받아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나중에 정부가 양육비 안 주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구상권 행사).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꼼꼼히 확인 필수!)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니 꼭 확인하세요!
만 19세 미만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 참고)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을 받았는데도 계속 어려운 경우: 아이가 아프거나, 학비를 못 내거나, 월세/공과금이 2개월 이상 밀리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참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경우: 소득이 적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참고)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참고)
얼마나, 얼마 동안 지원받나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http://www.kihf.or.kr)
힘든 시간,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
생활법률
한부모 및 조손가정은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양육비 청구/미혼부 인지/이행 확보 소송 등) 및 소송 비용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및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도 강화되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상담, 양육비 청구 지원, 법률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