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떼인 양육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총정리!

아이 키우는 데 돈 안 드는 게 없죠. 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 직접 압박하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떼어서 나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집행법 제28조 등):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감치(일정 기간 구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 부동산 경매)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관리원: 전문가의 도움 받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 양육비 관련 명령 신청 지원: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 추심 등의 신청을 도와줍니다.
  • 추심지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추심을 지원합니다.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당장 생활비가 막막할 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명단공개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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