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데 돈 안 드는 게 없죠. 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 직접 압박하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 양육비 이행관리원: 전문가의 도움 받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당장 생활비가 막막할 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명단공개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양육비는 정기금 청구가 유리하다.
상담사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의무자가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자의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자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 후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최대 6개월(연장 시 최대 9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직업 없는 고액 자산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는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