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나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 기존 회원권은 어떻게 될까요? 새 주인이 회원권을 승계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스키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스키장 부지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스키장 회원들은 새 주인에게 회원권 승계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새 주인은 기존 회원들의 권리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 주인이 회원권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 양도나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새 주인이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체육필수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매에 넘어간 스키장 시설이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키장에는 주차장, 렌탈하우스, 휴게실 등이 있었지만, 슬로프와 리프트 등 핵심 시설이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은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즉, 겉모습만 스키장일 뿐, 실제로는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시설이라면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주인은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체육시설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와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스키장의 필수 시설들이 망가져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를 경매로 산 사람은 기존 스키장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권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는 여러 번 공매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골프장이 담보신탁된 후 돈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새 주인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예: 골프장 이용, 환불 등)와 의무(예: 시설 관리)를 이어받는가?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민사판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담보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예: 입회금 반환)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이전 헬스장 운영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헬스장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새로운 운영자는 법적으로 이전 운영자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