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10

민사판례

망가진 헬스장, 회원권 승계는 없다?

스포츠센터나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 기존 회원권은 어떻게 될까요? 새 주인이 회원권을 승계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스키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스키장 부지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스키장 회원들은 새 주인에게 회원권 승계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새 주인은 기존 회원들의 권리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 주인이 회원권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 양도나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새 주인이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체육필수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매에 넘어간 스키장 시설이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키장에는 주차장, 렌탈하우스, 휴게실 등이 있었지만, 슬로프와 리프트 등 핵심 시설이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은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즉, 겉모습만 스키장일 뿐, 실제로는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시설이라면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주인은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체육시설의 주인이 바뀌어도 '체육필수시설'이 존재한다면 새 주인은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 하지만 시설이 망가져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체육필수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새 주인은 회원권 승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는 체육시설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와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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