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망한 회사 사장 개인 재산, 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망해서 밀린 월급을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회사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사장 개인 재산이라도 건드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을 겁니다. 특히 몇 달치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면 더욱 절실하겠죠. 저도 비슷한 사례를 접했는데,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합자회사 사장의 개인 재산에 대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자회사와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사원)가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도 있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회사의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재산'에 한해서라는 점입니다.

판례의 입장: 사장 개인 재산은 안된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회사가 망했을 때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의 재산을 의미하며,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 해당합니다. 즉, 법인 대표자의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는 보충적인 책임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 보호와 거래 질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합자회사가 도산하여 회사 재산이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인 사장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사장 개인 재산으로 밀린 월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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