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망했어요! 내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3개월 임금 우선변제)

열심히 일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면? 그것도 밀린 월급도 못 받은 상태에서 말이죠. 정말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특히 회사 재산에 빚이 많다면 내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퇴사 후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년 동안 甲제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마지막 3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3개월 뒤 회사가 도산했고, 회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는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빚이 부동산 가치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망하기 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3개월 치 월급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행히 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족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라 임금을 공탁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업주가 양도, 증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당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핵심 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퇴직 시점이 회사 도산 시점보다 3개월 이전이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보장됩니다. 즉, 회사가 망하기 전에 퇴사했더라도 최종 3개월치 월급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처럼 회사가 도산하기 3개월 전에 퇴사했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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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우선변제권#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