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면? 그것도 밀린 월급도 못 받은 상태에서 말이죠. 정말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특히 회사 재산에 빚이 많다면 내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퇴사 후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년 동안 甲제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마지막 3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3개월 뒤 회사가 도산했고, 회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는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빚이 부동산 가치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망하기 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3개월 치 월급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행히 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퇴직 시점이 회사 도산 시점보다 3개월 이전이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보장됩니다. 즉, 회사가 망하기 전에 퇴사했더라도 최종 3개월치 월급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처럼 회사가 도산하기 3개월 전에 퇴사했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최근 3개월치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사장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비해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노동청 신고 및 가압류 등의 조치가 중요하며,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 시 모든 자산과 직원을 승계했다면, 기존 근저당보다 직원의 체불임금이 우선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에서 밀린 월급(최종 3개월분)을 받으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이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 시 체당금을 받더라도 남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나눠가질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