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민사판례

밀린 월급, 회사 재산 팔린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 누가 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문제, 바로 밀린 월급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재산을 팔아넘긴 경우에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채권양도 통지를 누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밀린 월급, 회사 재산 팔린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선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선특권은 회사가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후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특권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회사가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된 후에는 밀린 월급을 그 재산에서 직접 받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0.7.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2. 채권양도 통지, 누가 해야 할까?

채권양도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채권양도 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지를 꼭 채권을 넘겨준 사람(양도인)만 해야 할까요? 받는 사람(양수인)이 할 수는 없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심부름꾼(사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사자 자격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60.12.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민법 제450조 참조)

즉,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을 넘겨받는 사람도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판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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