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가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제삼존불상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불상을 한강에 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택시에 두고 내렸다 등등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결국 불상의 행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맡겨둔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단순히 부탁을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맡겨둔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는 단순히 부탁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상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맡아둔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결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재물을 소중히 관리하고, 반환 요청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형사판례
금은방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맡겨진 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돌려주지 않는 행동이 횡령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밀린 월세 때문에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횡령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부탁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았다면, 그 목적이 사라졌더라도 주인 허락 없이 돈을 쓰면 횡령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