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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제일에 열리는 종중총회, 그 결의는 유효할까요? 🤔

안녕하세요! 종중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매년 시제일에 열리는 종중총회의 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종중 재산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제일에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중이란 무엇일까요?

종중은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후손들에 의해 만들어지죠.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대표자를 뽑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면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그렇다면 시제일에 열린 총회 결의는 유효할까요?

비법인사단인 종중에도 총회 소집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열어야 하고 (민법 제69조), 총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71조).

그런데 종중의 경우, 매년 시제일에 특별한 소집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왔다면 어떨까요? 다행히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총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왔다면, 이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 또한,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일을 처리해 왔다면, 별도의 총회 소집 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시제일에 총회를 열어 결정을 내려왔다면, 특별한 소집 절차가 없었더라도 그 결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종중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총회 소집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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