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를 할 때 '매매예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매예약은 장래 특정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예약한 사람이 실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기간 제한이 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가 의사표시만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됩니다. 이를 제척기간의 경과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즉,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사 시기를 미뤘더라도 10년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예약 당시 "2023년부터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처럼 특정 시점 이후로 행사 시기를 미루는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도 그 시점부터 10년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 등) 즉, 행사 시기를 미뤘다고 해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결론적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를 미루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을 활용할 때는 제척기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예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을 확정짓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기간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약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예약 시, 매매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권리(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10년보다 길게 정해도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2000년에 맺은 토지 매매예약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땅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민사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소장 부본이 10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투자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특정 조건 발생 시 매매계약을 강제로 성립시키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