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 건 이제 기본이죠! 요즘은 CD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로 간편하게 음악을 틀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야 합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음악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사가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B사가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매장에서 틀었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판매된 음반이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 공연에 사용될 경우, 실연자의 실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음반 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형태의 음반이 포함되며, '사용'에는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리밍과 같은 간접적인 재생 방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즉,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면, 음반을 직접 구매해서 틀었는지, 스트리밍으로 틀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매된 음반을 매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틀면 실연자의 공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음반 판매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음악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미 판매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작곡가 이름 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 제한되며, 50㎡ 이상의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스타벅스 매장에서 틀었던 배경음악 중 일부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 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었고, 스타벅스가 사용한 CD는 판매용이 아니었기 때문.
상담사례
학교 수업에서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고 적정 범위 내에서라면 저작권 있는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