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통해 '판매용 음반'과 '공연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스타벅스는 본사와 계약한 해외 음악 서비스 업체(PN사)로부터 배경음악 CD를 구매하여 매장에서 틀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일부 음악에 대한 공연권 없이 음악을 틀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 (당사자적격)
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공연 허락 권리'는 받았지만, '공연권' 자체는 위임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아닌 제3자도 소송을 대신할 수 있지만 (임의적 소송신탁),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신탁법 제7조). 협회가 소송을 대신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에, 일부 음악에 대한 소송 자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스타벅스가 사용한 CD는 '판매용 음반'일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 청중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공연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사용한 CD는 일반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PN사가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제작하여 스타벅스 지사에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CD는 암호화되어 특정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생이 불가능하며 폐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CD를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커피숍 배경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 허락' 권한만 있고 저작권이나 소송 권한 위임이 없으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
민사판례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매된 음반을 매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틀면 실연자의 공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음반 판매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담사례
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상 '사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인적 청취는 제외)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 제한되며, 50㎡ 이상의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LP 음반 제작 계약 당시 CD가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D 판매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