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수업 시간, 생생한 음악을 들려주며 이론을 설명하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저작권 있는 노래를 마음대로 틀어도 괜찮을까요? 학생들에게 불법 다운로드 음원을 듣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학교 수업 시간에 저작권 있는 음악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음악 선생님이신 갑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음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요?
정답은 "괜찮습니다!" 입니다.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갑 선생님처럼 수업 시간에 음악 이론 설명을 위해 저작권 있는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입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특정 음계나 화성 진행, 작곡 기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부분이 포함된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과 무관한 음악을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업 목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하려면 교육 목적(학교 수업, 수업 지원 기관), 시사보도, 비영리 공연·방송, 개인적 이용, 공정 이용(저작물의 목적, 종류, 이용 비중, 시장 영향 고려) 등 저작권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 제한되며, 50㎡ 이상의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저작물(교과서, 수업자료, 시험문제)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고등학교 이하 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 가능(출처 명시, 보상금 지급 필요), 수업은 일부 또는 전부 이용 가능(출처 명시,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 면제, 공중송신 시 기술적 조치 필요), 시험은 비영리 목적의 복제·배포·공중송신과 번역 가능.
생활법률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은 불법이며, 학교 수업 목적의 일부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무단 배포는 안 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상 '사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인적 청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