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10

특허판례

멕시칸 치킨? 그냥 양념치킨이랑 뭐가 달라요? - 서비스표 등록 거절 사례

"멕시칸 치킨"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표 이름 때문이 아니라, 상표가 어떤 서비스업에 사용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쟁점 1: 서비스표의 식별력

서비스표는 특정 서비스업을 다른 업체와 구분하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커피숍의 로고나 이름처럼요. 이 사건의 핵심은 "멕시칸 치킨"이라는 서비스표가 과연 해당 서비스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 법적 근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 전에 사용해서 이미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표를 특정 업체의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판결 내용: "멕시칸 치킨"이라는 서비스표는 '멕시코식 양념을 사용한 닭 요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낵바, 식품 소개, 음식 준비 조달, 셀프서비스 식당, 휴게실, 제과점' 등에서는 "멕시칸 치킨"이 단순히 메뉴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멕시칸 치킨'이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로 멕시코식 치킨이 아닌 일반 양념치킨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핵심 판례: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에서 서비스표의 식별력 취득은 지정 서비스업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고, 일부라도 등록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등록이 거절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2: 서비스 품질 오인混同의 우려

두 번째 쟁점은 "멕시칸 치킨"이라는 서비스표가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을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였습니다.

  • 법적 근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판결 내용: "멕시칸 치킨"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멕시코식 조리법이 아닌 일반 양념치킨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멕시코식 치킨을 기대하고 방문했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품질 오인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결국 "멕시칸 치킨"이라는 서비스표는 일부 지정 서비스업에서 식별력을 갖지 못했고, 소비자에게 품질 오인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서비스표 등록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 서비스표의 식별력과 품질 오인의 우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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