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8680

선고일자:

1996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변대지의 매입 등으로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나대지가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이고, 그 인접의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33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공1990, 161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공1994상, 113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7. 선고 95구39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나대지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원심이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은 (주소 1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인데, 이 사건 나대지와 그 인접의 위 같은 동 7가 94의 364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이 사건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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