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4

일반행정판례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제조업체 꼼수 막을 수 있을까?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있었던 법적 분쟁을 통해 수질개선부담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낮은 가격으로 거래 후 재판매

과거 일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은 자체 판매망이나 특정 거래처에 먹는샘물을 아주 싼 가격에 넘긴 후, 판매자가 다시 정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업체가 신고하는 판매가격이 낮아져서 내야 할 수질개선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죠.

쟁점: 시행령의 유효성과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이에 대해 정부는 "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근거로 제조업체의 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자의 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제조업체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인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해당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2. 시행령에서 말하는 '통상거래가격'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두1268 판결)

  • 시행령의 유효성: 대법원은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하위법이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하위법을 쉽게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부담금 회피를 막기 위해 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대법원은 '통상거래가격'이란 제조업체가 선택한 특정 거래방식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조업체가 꼼수를 부려 특정 판매처에만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 그 가격이 아니라 해당 거래방식에서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제조업체 꼼수 차단

이 판결로 인해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줄이려는 꼼수는 차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지하수자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먹는물관리법 제1조, 제28조 제1항, 제2항
  •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27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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