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0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오늘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먼저 "사출성형기의 호퍼드라이어 받침대"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사가 A사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고안으로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았습니다. A사는 B사의 실용신안이 자신의 실용신안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실용신안과 미등록 실용신안을 비교해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하나는 등록되어 있고, 하나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하는 것이죠.

이 사건처럼 이미 두 개의 실용신안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등록된 권리자가 나중에 등록된 권리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효심판입니다. 즉, A사는 B사의 실용신안권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35조 참조)
  • 특허법 제135조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결론

이처럼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권리자가 나중에 등록된 권리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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