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발명과 똑같다면? 특허 못 받아요!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가끔씩, 내가 낸 특허 출원보다 먼저 누군가 비슷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내 발명이 먼저 출원된 발명과 얼마나 비슷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동일성"**입니다. 먼저 출원된 발명과 내 발명이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사소하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발명이 먼저 출원되었고, 내 발명 B는 A와 몇몇 구성요소는 다르지만 핵심적인 기능과 효과가 A와 같다면, B는 A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범위만 넓히거나 좁힌 정도의 차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두 발명의 차이점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역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광 정합 필터"를 사용하는 포인팅 장치 관련 특허가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출원된 발명은 먼저 출원된 발명의 "광학플라스틱" 부분을 "광 정합 필터"로 바꾸고, 빛의 파장 대역폭을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광 정합 필터"가 단지 광원과 같은 주파수의 빛만 통과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외선 파장 대역만 투과하는 광학플라스틱"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빛의 파장 대역폭 조절 기능 추가는 이미 알려진 기술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두 발명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제3항: 특허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포섭 범위를 달리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양 발명이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양 발명의 구성의 차이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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