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가끔씩, 내가 낸 특허 출원보다 먼저 누군가 비슷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내 발명이 먼저 출원된 발명과 얼마나 비슷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동일성"**입니다. 먼저 출원된 발명과 내 발명이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사소하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발명이 먼저 출원되었고, 내 발명 B는 A와 몇몇 구성요소는 다르지만 핵심적인 기능과 효과가 A와 같다면, B는 A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범위만 넓히거나 좁힌 정도의 차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두 발명의 차이점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역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광 정합 필터"를 사용하는 포인팅 장치 관련 특허가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출원된 발명은 먼저 출원된 발명의 "광학플라스틱" 부분을 "광 정합 필터"로 바꾸고, 빛의 파장 대역폭을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광 정합 필터"가 단지 광원과 같은 주파수의 빛만 통과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외선 파장 대역만 투과하는 광학플라스틱"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빛의 파장 대역폭 조절 기능 추가는 이미 알려진 기술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두 발명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난방배관 아래에 급기배관을 설치하여 난방 폐열을 활용하는 환기 장치의 특허가 기존에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고 새로운 효과를 낸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축열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을 제시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기존 기술과 같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출원한 경우, 나중에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처럼 형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면 하나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과, 장치 발명과 방법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법 개정 전후 출원에 대한 법률 적용 시점과,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플라스틱 병 제조 방법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독창적인 개선을 이루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은 사례.
특허판례
염색용 보빈에 대한 특허에서, 특허심판원이 기존 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 차이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