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특허판례

플라스틱 병 발명, 특허받을 수 있을까? - 진보성 인정 사례

새로운 플라스틱 병을 발명했는데, 이미 비슷한 특허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병 관련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병 기술과 차별화된 새로운 발명

A사는 새로운 플라스틱 병 제조 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유사한 특허(인용발명)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A사의 플라스틱 병 발명의 진보성 인정

대법원은 A사의 발명이 기존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목적과 효과', 그리고 '기술적 구성'의 차이였습니다.

  • 다른 목적과 효과: 기존 특허는 주재료인 폴리아미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폴리올레핀을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A사의 발명은 폴리올레핀이 주재료이고, 폴리아미드는 용제 차단성을 높이기 위해 소량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즉, 두 발명은 출발점부터 달랐던 것이죠.

  • 다른 기술적 구성: 두 발명 모두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극성화합물, 개시제 등을 사용했지만, A사의 발명에는 기존 특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던 '안정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A사는 '일축압축기'를 사용하여 불균일하게 혼합했지만, 기존 특허는 '이축압축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최종 제품의 특성도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핵심 정리

  • 단순히 재료의 비율이나 혼합 방법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발명의 목적과 효과, 기술적 구성, 그리고 최종 제품의 특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는 특허 출원 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공1996상, 58)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685 판결(공1996상, 557)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공1996상, 559)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388 판결(공1996하, 2498)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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