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플라스틱 병을 발명했는데, 이미 비슷한 특허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병 관련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병 기술과 차별화된 새로운 발명
A사는 새로운 플라스틱 병 제조 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유사한 특허(인용발명)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A사의 플라스틱 병 발명의 진보성 인정
대법원은 A사의 발명이 기존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목적과 효과', 그리고 '기술적 구성'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목적과 효과: 기존 특허는 주재료인 폴리아미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폴리올레핀을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A사의 발명은 폴리올레핀이 주재료이고, 폴리아미드는 용제 차단성을 높이기 위해 소량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즉, 두 발명은 출발점부터 달랐던 것이죠.
다른 기술적 구성: 두 발명 모두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극성화합물, 개시제 등을 사용했지만, A사의 발명에는 기존 특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던 '안정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A사는 '일축압축기'를 사용하여 불균일하게 혼합했지만, 기존 특허는 '이축압축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최종 제품의 특성도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핵심 정리
참고 판례: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