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보다 먼저 비슷한 발명을 했지만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유사한 발명을 특허출원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내 발명이 그 출원서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사례:
'환기용 급기 장치'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은 바닥 난방 배관의 열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데우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급기 배관을 난방 배관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발명이 이미 먼저 특허출원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먼저 출원된 발명은 급기 배관과 난방 배관의 위치 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둘 다 바닥 난방 배관과 급기 배관을 함께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같지만, 급기 배관을 난방 배관 아래쪽에 설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구성은 나중에 출원된 발명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 덕분에 나중 발명은 난방 배관에서 손실되는 열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먼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두 발명의 '동일성'은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두 발명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참조)
결론: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비슷한 발명이 없을 뿐 아니라, 먼저 출원된 발명과 기술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명의 세부적인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특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726 판결 참조)
특허판례
이전에 출원된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단순히 적용 범위만 넓거나 좁은 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축열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을 제시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기존 기술과 같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면,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발명 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출원인이 발명 내용을 불충분하게 설명해서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발명과 제조 원료나 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첨가물을 사용하여 경제성이나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과, 장치 발명과 방법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법 개정 전후 출원에 대한 법률 적용 시점과,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혈압약 성분) 자체에 대한 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사실상 같은 발명으로 인정되어, 먼저 출원된 제조방법 특허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