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개발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출원인이 열저장기기의 파이프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왜 특허가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출원인의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열 저장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해 열전달물질을 증기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펌프를 이용해 열교환기로 순환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인용발명)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출원인의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인용발명 역시 축열기 내부 파이프의 열전달물질을 가열선으로 가열해 증기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펌프로 열교환기로 순환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사용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출원인의 발명은 이미 공지된 기술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인의 발명이 이미 미국 특허로 등록된 기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형했다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난방배관 아래에 급기배관을 설치하여 난방 폐열을 활용하는 환기 장치의 특허가 기존에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고 새로운 효과를 낸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전에 출원된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단순히 적용 범위만 넓거나 좁은 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심사관이 처음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새로운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심결은 절차상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특허가 거절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우선권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다른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면,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발명 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출원인이 발명 내용을 불충분하게 설명해서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표현만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명과 핵심 기술이 같다면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발명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