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출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일한 발명을 두 번 특허 출원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회사가 같은 날, 동일한 기술 내용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각각 출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실용신안권을 포기했지만, 처음부터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출원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과연 실용신안권을 포기했으니 특허권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은 '동일한 발명'인가?
특허에는 물건 발명(예: 새로운 기계)과 방법 발명(예: 새로운 제조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건 발명(실용신안)과 방법 발명(특허)으로 출원되었는데, 법원은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사상의 실체입니다. 즉, 겉모습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 내용이라면 '동일한 발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후148 판결 참조)
쟁점 2: 권리 포기로 경합 출원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을까?
구 특허법 제36조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 출원(경합 출원)을 금지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인 간 협의를 통해 한 사람만 특허를 받거나, 협의가 안되면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3항). 이 법에는 출원인이 나중에 권리를 포기하면 경합 출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원은 실용신안권 포기 후에도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가 구 특허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 내용으로 여러 유형의 권리를 출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나중에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같은 사람이 같은 고안에 대해 같은 날 두 번 출원하여 각각 등록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무효가 된 경우 나머지 등록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이전에 출원된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단순히 적용 범위만 넓거나 좁은 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혈압약 성분) 자체에 대한 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사실상 같은 발명으로 인정되어, 먼저 출원된 제조방법 특허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선출원주의 때문에 특허가 무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중용권을 통해 사용료 지불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