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특허판례

특허 심사, 어떤 법으로 해야 할까? -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발명이 이미 특허 출원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허법 개정과 관련된 법 적용 시점과 발명의 동일성 판단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소니(SONY)가 특허 출원한 기술에 대해 특허청은 기존에 출원된 기술과 동일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소니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청 심판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특허 심사에 어떤 버전의 특허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2. 두 발명이 동일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청 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9후155 판결)

1. 특허법 적용 시점

특허법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일은 1981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소니의 특허 출원은 1981년 7월 8일이었으므로, 개정 특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 부칙 제1항, 제2항,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1981.7.30. 대통령령 제10427호) 참조) 특허청은 개정된 특허법을 적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2. 발명의 동일성 판단

두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각 발명의 성격(물건 발명인지 방법 발명인지)과 특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는 장치 발명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 발명이라면, 단순히 표현 방식이 다른 동일한 발명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 각각 별개의 발명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특허청은 두 발명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니의 발명과 기존 발명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했는데, 특허청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 없이 동일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법 적용과 꼼꼼한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성격과 특허 범위,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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