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멀리서 일하는데 소송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당신을 위한 가이드: 기일 지정 신청,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소송까지 겹쳐 힘드시죠? 특히 소액 사건이라 가볍게 생각했는데,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 곤란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장이 법원과 너무 멀어서 1차,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두 번 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소액심판은 가족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아내에게 소송을 맡기기 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부부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기일 지정 신청'입니다.

법에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그런데 중요한 건,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저처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위임장 제출만으로는 '기일 지정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따라서 저도 별도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부터 1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출석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 저는 2차 변론기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일하느라 바쁘더라도,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기일 지정 신청'을 꼭 기억하세요! 괜히 저처럼 소송위임장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들 소송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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