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항의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재판 기일 변경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2008년 4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고, 원고는 사정이 생겨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만 출석했지만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조치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변론기일 지정은 항고 대상이 아님: 원고가 항고한 것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인데,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의 별도의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므로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기일 변경 신청 불허는 항고 대상이 아님: 원고는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고했지만, 가사소송에서는 기일 지정 및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68조(변론의 재개) ①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거나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2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변경) (생략)
민사소송법 제258조(준비절차) (생략)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생략)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생략)
결론
재판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며,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함부로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판 진행 중 변론을 다시 열기로 하는 결정이나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병원 예약 등으로 재판 날짜(변론기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과 합의 후 법원에 알리거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모든 재판에 참석했지만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은 최종 판결 후에만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각으로 볼 수 있으며,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재량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변론 기일을 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1개월의 기한을 넘기면 다시 신청할 기회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