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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병원 가야 하는데 어떻게 바꾸죠? 기일변경신청!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변론기일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도 모두 제출했고,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갑이 병원에 가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기일변경신청!

변론기일을 바꾸려면 '기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기일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일변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쌍방 합의: 갑과 을이 서로 동의하면 비교적 쉽게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해서 새로운 날짜를 정하고 법원에 알려주면 됩니다.

  2. 법원의 직권 또는 기일변경신청: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갑은 법원에 직접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기일을 변경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병원 진료 예약증)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사유를 검토하여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알려줍니다.

관련 법규: 민사소송규칙 제40조(기일의 지정, 변경 및 취소)에 따르면 "기일의 변경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이 스스로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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