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변론기일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도 모두 제출했고,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갑이 병원에 가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기일변경신청!
변론기일을 바꾸려면 '기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기일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일변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쌍방 합의: 갑과 을이 서로 동의하면 비교적 쉽게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해서 새로운 날짜를 정하고 법원에 알려주면 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기일변경신청: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갑은 법원에 직접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기일을 변경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병원 진료 예약증)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사유를 검토하여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알려줍니다.
관련 법규: 민사소송규칙 제40조(기일의 지정, 변경 및 취소)에 따르면 "기일의 변경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이 스스로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날짜 변경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한쪽만 출석하여 새로운 재판 날짜가 잡혔을 때,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이 변론 없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원거리 근무 등으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송위임장 제출 외에 쌍방 불출석한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소송 취하로 간주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은 최종 판결 후에만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각으로 볼 수 있으며,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재량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과 별개로 처리되며, 소송 취하로 직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이 변론기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입니다. 판결선고기일은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에 변론기일을 정상적으로 알렸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