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1

민사판례

소송 기일 지정 신청, 1달 넘기면 끝?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때, 당사자가 직접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일 지정 신청 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1개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시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법률 용어 중 '불변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유로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일 지정 신청 기간(1개월)은 이러한 불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변기간이 아니면 추완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불변기간이 아니니까 기간을 놓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불변기간에 한해 추완(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면 추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이 기일을 안 잡아주면 당사자가 직접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소장 또는 준비서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지만, 추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개월이 지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을 꼭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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