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때, 당사자가 직접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일 지정 신청 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1개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시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법률 용어 중 '불변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유로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일 지정 신청 기간(1개월)은 이러한 불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변기간이 아니면 추완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불변기간이 아니니까 기간을 놓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불변기간에 한해 추완(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면 추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을 꼭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입니다.
상담사례
원거리 근무 등으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송위임장 제출 외에 쌍방 불출석한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소송 취하로 간주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 날짜 변경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한쪽만 출석하여 새로운 재판 날짜가 잡혔을 때,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연장 승인(부가기간 지정)이 제소기간 이후에 나면 소송 제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공시송달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는 법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추완(기간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1심 변론이 끝난 뒤에 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